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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원 (부가세포함, 숫자만 입력)
결제자명
이메일
휴대전화 (입력예 : 010-1231-5678)
비고
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발행 방법

1. 신용카드 매출전표은 카드결제 완료화면에서 직접 출력
2. 이니시스 홈페이지에서 출력(https://www.inicis.com/)